'스마트팜' 가속도 붙을 듯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와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농생명 분야의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하는 ‘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’(초고성능컴퓨터법)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. 초고성능컴퓨터는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의 필수 인프라다.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‧분석‧활용 및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. 이번 개정안 법률에는 농촌진흥청을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시책 부처로 명시하고 있다.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 정책 및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. 전국 농업 연구기관(대학․연구소)에서 생산되는 농생명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거점센터를 설치하고,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. 농업연구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국제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. 농촌진흥청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업을 디지털 기술농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팅센터